[도시] 인센티브제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
- 최초 등록일
- 2008.07.15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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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인센티브제도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던 자료 입니다. 필요하시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목차
1. 인센티브제도의 개념 및 성격
2. 국내 인센티브제도의 시행현황
-영등포지구 현황
3. 국내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 고찰
4. 해외 사례 분석
◎ 미국
◎ 일본
-시가지환경설계제도 (요코하마시)
- 총합설계제도
5. 개선방안과 결론
본문내용
인센티브(incentive)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의도적인 자극이나 유도, 동기 유발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시설계에서의 인센티브 제도란 시가지의 환경개선, 쾌적성 향상이나 도시구조의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경우 건축 기준에 의한 규제를 일정 범위 내에서 완화해 줌으로써 도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적 수법을 의미한다.
건축물의 형태는 용도 지역제를 기초로 건축법에 의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으며, 다양한 건축물이 시가지 내에서 상호 지장 없이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기준으로 규제되어 있다. 이것에 비해 대지 내 공지를 정비해 공개하는 등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우에 용적률, 높이제한, 사선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 적용함으로써 일반적인 경우 보다 제한이 적은 설계가 가능하도록 배려하며, 이러한 건축물을 우대하는 것이 인센티브 제도의 기본이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Incentive Zoning"이란 이름으로 불러오고 있는데, 이는 1960년대 초부터 미국의 각 도시들이 전통적 용도지역제도(Euclide Zoning)를 보완하기 위하여 써 온 개발규제의 한 발전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용도지역제는 그 내용과 방법이 부적합한 개발을 막는데 효과적이기는 하나 필요한 개발을 유도하는 데에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 인센티브 죠닝은 이러한 용도지역제도의 피상성을 극복하여 개발자에게 적당한 개발 보너스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에게 필요한 쾌적 요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2. 국내 인센티브제도의 시행현황
◎ 도시계획에서의 인센티브의 위치
1980년 1월4일 건축법제 8조의 “도심부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도입된 도시 설계는 1982년 건축법의 개정과 함께 건축기중 완화조항을 둠에 따라 도시설계 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환경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시행 수단이 마련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