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5.08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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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 써머리용이엇는데..
좋은 참고자료 해주세요^^
목차
Ⅰ. 序
Ⅱ. 외교사절의 특권(불가침권)
Ⅲ. 외교사절의 면제
Ⅳ. 結
본문내용
Ⅰ. 序
외교관이란 비엔나 협약 상 외교사절의 장과 외교직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들은 국제법상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혹자는 이를 치외법권 이라는 잘못된 용어로 혼용하기도 한다. 치외법권은 일제시대의 잔재용어이다. 비엔나 협약에서는 치외법권 이라는 개념조차 사용하고 있지 않다.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라는 용어가 합당하다. 특권과 면제를 인정하는 근거로는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능설이 있다. 앞으로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해 논하겠다.
Ⅱ. 외교사절의 특권(불가침권)
1. 신체와 명예의 불가침권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써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고 외교관의 신체․자유․품위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주거 및 재산의 불가침성
외교공관장의 개인적 주거는 외교공관 자체의 일부로 간주된다. 외교직원의 개인적 주거도 공관과 동일한 불가침성과 보호를 향유한다. 그리고 외교관의 재산도 동일하게 불가침성을 향유한다.
3. 외교공관의 불가침권
접수국의 관리는 사절단장의 동의 없이는 외교공관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접수국은 외교공관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진다. 그리고 외교공관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극히 예외적으로 폭도 등의 위해로부터 일시적으로 비호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