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모법답안(국가책임성립요건,외교사절특권면제, 조약의 국가승계)
- 최초 등록일
- 2013.12.12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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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수업 시험을 위한 모법답안입니다. 공부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1문: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문: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
3문: 조약의 국가승계
본문내용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이란 국가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비난을 의미한다. 국가책임에 관한 법원(法源)으로는 PCIJ 및 ICJ의 판례들과 UN 국제법위원회(ILC)가 법전화하여 2001년 채택한 ‘국제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후 ILC 초안)’이 있다. ILC 초안 제1조는 “국가의 모든 국제 위법 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는 그 국가의 국제 책임을 수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ICL 초안 제2조에 따르면,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는 요소에는 1) 문제가 되는 행위가 ‘국제의무위반’에 해당 할 것(객관적 요건)과 2) 해당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주관적 요건)이 존재한다. 전통적인 견해는 ‘고의과실’과 ‘손해발생’도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보았으나, ILC 초안은 이를 규정하지 않았다.
1) 행위의 국가귀속성: 주관적 요건
국제법상 국가가 국민 전체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의 행위로 간주하기 위한 법적 기준의 확립이 요구된다. ICL 초안은 4조부터 11조까지 귀속성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1) 국가 기관에 의한 행위
입법?사법?행정부 등 일체의 국가 기관(any State organ)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되며, 기관은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가지는 모든 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행정부의 행위는, 그 기관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인가를 불문하고, 국가의 행위로 귀속된다. 입법부의 행위가 국가행위로 귀속되는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이다. 국가책임을 구성하는 입법부의 행위로는 국제법 위반의 국내법 제정, 국제 의무 이행에 필요한 국내입법 미이행을 들 수 있다. 사법부의 행위로는 소송의 불수리, 심리의 부당한 지연, 판결의 부집행 등을 포함하는 재판의 거부(denial justice)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