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사관리A+]조달청,삼미기업,삼성의 사례를 통한 인사관리 및 인적자원관리시스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8.04.18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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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피티
목차
조사기업 인사 시스템 비교분석
기업별 세부 인사 시스템
조달청
㈜삼미
삼성전자
CJ그룹
조원 소감
본문내용
신규채용 과정
중앙인사위원회의 공개채용시험(공무원시험)을 통해 공무원에 임용 또는 합격된 자(채용후보자 명부 등재자)를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요청하여 충원
채용 기준
중앙인사위원회의 공개채용 기준
공개경쟁채용 ( 5급, 7급, 9급 공채)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채용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을 채용
특별채용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을 실적주의와 공개성의 원리에 따라 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된다.
공개경쟁채용 ( 5급, 7급, 9급 공채)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채용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을 채용○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31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
특별채용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2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