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기초한 교육기본원칙
- 최초 등록일
- 2008.01.22
- 최종 저작일
- 2005.02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헌법에 명시된 교육기본원칙을 서술한 내용입니다. 교육법에 대한 내용의 기초가 됩니다.
목차
1. 교육의 권리
2.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3.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4. 평생교육의 진흥
5.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본문내용
가.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사회국가, 문화국가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요건이며, 개인이 능력을 개발하고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하여 고유의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잇는 권리의 기초가 되는것이다. 또한 교육을 통한 개인의 개성화와 다양화는 민주시민사회의 기초이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민주주의 정치를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첫째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 둘째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문화창조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를 촉진싴고, 셋째, 합리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윤리적 생활철학을 어렸을때부터 습성화 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이바지하고, 넷째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의 영역에서 실제적인 평등을 실현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나. 교육의 자유 교육은 그 본질에 근거하여 자유로운 교육이 되어야 하므로 교육의 자유가 문제가 된다. 이것은 보통교육단계인 초ㆍ중등학교 교육과 고등교육잔계인 대학교육에서의 자유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교육과 연구, 봉사의 기능을 가진 대학에서의 교수의 자유는 넓게 인정된다. 이에반해 초ㆍ중등학교의 교사의 자유, 교육의 자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교육의 자유의 근거를 행복추구권에서 찾는 견해, 학문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 헌법 제31조에서 찾는 견해등이 있다(김철수, 2003). 교육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와 관련되며, 판단능력이 성숙한 성인을 교육하고 연구가 주요기능인 대학에서 교육의 자유는 보다 강하게 인정된다.
참고 자료
헌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