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계약(전형계약) 14가지
- 최초 등록일
- 2008.01.08
- 최종 저작일
-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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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참조
목차
1. 증여 (민법 제 3편 제 2장 제 2절)
2. 매매 (민법 제 3편 제 2장 제 3절)
3. 교환 (민법 제 3편 제 2장 제 4절)
4. 소비대차 (민법 제 3편 제 2장 제 5절)
5. 사용대차 (민법 제 3편 제 2장 제 6절)
6. 임대차 (민법 제 3편 제 2장 제 7절)
7. 고용 (민법 제 3편 제 2장 제 8절)
8. 도급 (민법 제 3편 제 2장 제 9절)
9. 현상광고 (민법 제 3편 제 2장 제10절)
10. 위임 (민법 제 3편 제 2장 제11절)
11. 임치 (민법 제 3편 제 2장 제12절)
12. 조합 (민법 제 3편 제 2장 제13절)
13. 종신정기금 (민법 제 3편 제 2장 제14절)
14. 화해 (민법 제 3편 제 2장 제15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증여 (민법 제 3편 제 2장 제 2절)
(의의) 제 554조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 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례) 2001. 9. 18. 선고 대법원 2001다 29643 소유권말소등기등
판시사항
증여자가 생전에 제공한 서류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 사망 후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계약의 이행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적 극)
판결요지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8조는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생전 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 였다면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는 이미 이행되었다 할 것이어서 증여자의 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 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매매 (민법 제 3편 제 2장 제 3절)
(의의) 제 563조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 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판례) 2000.11.28. 선고 대법원 2000다8533 매매대금
판시사항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