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7.12.23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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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서설
II. 추정의 본질
III. 추정의 범위
IV. 추정의 효과
V. 추정력의 복멸
VI. 관련문제
본문내용
1. 소유권 이전등기
① 전 소유자 사망 후 등기 경료, ② 전 소유자 허무인, ③ 등기명의자가 매수인 아님이 판명, ④ 등기절차에 이상 있음이 판명, ⑤ 전 소유자가 아닌 자의 행위로 등기되었음이 명백, ⑥ 등기 기재 자체로 부실등기임이 명백
(判)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중략),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할 수 없다.
2.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님이 증명되면,
(실무)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 보존 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추정력이 없다. 따라서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判)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