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소고
- 최초 등록일
- 2020.06.02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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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소재
2. 문서의 증명력
1) 공문서의 경우
2) 사문서의 경우
3.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점
1) 처분문서의 미 작성
2) 처분문서 작성 시 당사자의 부주의
3) 악의적으로 작성된 처분 문서
4. 최근 대법원의 견해
5. 결어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처분문서라 함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로서, 재판서, 행정처분서,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으며(대법원 1995. 10. 선고 94다16601호 판결), 사실심 법원 역시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서의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사람의 인장임이 인정되기만 하면, 문서의 진정성립과 그 증명력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버린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증명력 인정에 관한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우리 민사소송법 제202조나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문서 작성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크나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래에서 몇가지를 살펴 본다.
2. 문서의 증명력
가. 공문서의 경우
(1) 일반적인 공문서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도 이에 준한다(동법 동조 제3항). 따라서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는 위 ․ 변조 등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특이한 경우의 공문서
매매계약서에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기입한 등기필증과 공증인등이 작성한 공정증서나 사서증서인증서처럼 공문서와 사문서가 병존하는 경우인데, 두 경우의 대법원의 견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