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
- 최초 등록일
- 2007.12.19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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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판절차를 설명해 놓은 것으로써 법학생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모두절차
2. 사실심리절차
3. 판결선고절차
본문내용
재판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간단하게 먼저 말하자면 공판기일의 절차는 공판심리절차와 판결선고 절차로 구분되며, 공판심리절차는 다시 모두절차와 사실심리절차로 구분된다.
모두절차에는 1. 人定신문 2. 검사의 모두진술 3. 진술거부권 등의 告知 4.피고인의 모두진술로 나뉘어 진다. 사실심리 절차에는 1. 피고인신문 2. 증거조사 3. 최종변론으로 나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결선고 절차가 이루어진다.
1. 모두절차
(1) 인정신문
모두절차에서의 인정신문은 비디오에서 시청한 것과 같이 재판장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보고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적,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이 답하여 피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시킨다. 이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동일인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2) 검사의 모두진술
그 다음 검사의 모두진술이 있는데 검사는 재판장에게 피고인의 기소의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검사의 모두 진술은 앞으로 벌어질 재판의 쟁점을 제시하고 법원의 소송지휘와 피고인의 방어준비에 도움이 되며 방청객은 공판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비디오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기소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재판장은 인정신문 또는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비디오에서도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이익이 되는 진술도 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판장은 그 고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4)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했을 때 제 286조를 진술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