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Screen Quota)와 한.미투자협정
- 최초 등록일
- 2007.12.18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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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와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개요
스크린쿼터제(Screen Quota)
한.미투자협정과 주요 쟁점
시사점
본문내용
스크린 쿼터제(Screen Quota)폐지 논란
IMF라는 국가 초유의 비상사태와 한.미투자협정에 기인
정부 외자를 유치하고자 미국에 한.미투자협정제안
미국 5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조건으로 스크린쿼터 폐지 요구
(한.미투자협정 “의무이행 강제 불가 조항”)
스크린쿼터제를 없애지 않으면 한.미투자협정을 무신사킬 것이라는 입장 표명
스크린 쿼터제 폐지가 한국영화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발표에 영화계에서는 이는 한국 영화의 존립을 위협하는 발언이라는 입장 표명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하는 장치를 말함
1927년 영국에서 시작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한국, 파키스탄등 세계 11개국 시행
국제 규범의 스크린쿼터 관련조항
1962년 영화법 제정
1966년 2차 영화법 개정 (법적으로 명문화)
제19조 3항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제 를 의무사항으로 명시
1970년 3차 영화법 개정 /제25조 “국산영화 상영의무 조항”
1971년 1월 1일 실제시행
1973년 4차 영화법 개정 /제26조 “외국영화의 상영제한”
1984년 5차 영화법 개정 /제26조 “국산영화의 상영의무조항”
1996년 영화법 폐지, 영화진흥법 제정 but 의무상영제 승계
한.미 투자협정 표준무안 제6조 A항
“제6조 각 체약국은 적용투자의 창설, 취득, 경영, 관리 운용의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어떤 조건(정부의 허가 혹은 인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의무 혹은 약속도 포함)도 명령하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
(A) 어떠한 수준 혹은 비율의 내국 생산량을 달성하도록 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내에서 비롯된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특혜를 주도록 하는 조건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체결된 NAFTA에서는 영화 상영분야를 예외로 인정했는지 여부
스크린쿼터 제도로 인해 한국영화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주장
스크린쿼터 축소 또는 폐지시 국내 영화산업의 기반이 붕괴된다는 주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