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최초 등록일
- 2007.12.18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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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목차
II.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부당이득세
1. 과징금
1)의의
2)종류
3)절차
4)구제
2. 가산금
3. 부당이득세
III. 공급거부
1. 의의
2. 법적근거
3. 한계
4. 구제
IV. 위반사실의 공표
1. 의의
2. 법적 성질 밀 근거
3. 구제
V. 관허사업의 제한
본문내용
I.개설
양적, 질적으로 증대, 변화하고 있는 현대행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통적 강제수단이 적절한 수단으로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에 따라 전통적인 수단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 공표제도 및 공급거부, 관허사업제한 등이 의무이행확보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다.
II.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 부당이득세
1. 과징금
1)의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으로 인한 경제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같은 성질을 가지지만 행정벌은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병과)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중처벌의 성질을 가지는 까닭에, 관계법령에서 원칙적으로 과징금 또는 벌금을 선택적으로 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2)종류
①의무위반행위 자체로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금적적 제재를 흔히 원래의 과징금이라 한다.
②의무위반행위가 당해 사업의 인,허가 등의 철회, 정지사유에 해당하지만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사업인 경우 부득이 철회, 정지는 면하고 사업은 계속시키되, 사업의 계속으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과징금으로서, 최근 많은 실정법이 철회, 정지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새로운 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
참고 자료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