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침해와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8.04.19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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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지적재산권자란?
각 법률에 규정된 지적재산의 효력에 의하여 자신의 지적재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직접침해 :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가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지적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간접침해 : 지적재산의 침해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지적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규정
- 산업재산권침해로 보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저작권침해로 보는 행위 : 침해의 준비행위나 침해의 개연성 있는 행위
참고서적 : 지적재산권법(윤민원) P.13, P.16
목차
1. 특허권 침해
2. 실용신안권 침해
3.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 질문
본문내용
※ 지적재산권자란?
각 법률에 규정된 지적재산의 효력에 의하여 자신의 지적재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직접침해 : 정당한 권원 없는 제3자가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지적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 간접침해 : 지적재산의 침해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지적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규정
- 산업재산권침해로 보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저작권침해로 보는 행위 : 침해의 준비행위나 침해의 개연성 있는 행위
참고서적 : 지적재산권법(윤민원) P.13, P.16
※ 지적재산권의 보호
` 지적재산권은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하지만 보호기간과 공공적 제한이 정해지고, 국제기구인 세계 지적소유권기구가 있어 권리보호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지적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국가마다 조금씩 그 보호기간에 차이가 있다.
-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보호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의장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보호기간이다. 지적재산권을 얻기 위해 정부 기관 등에 꼭 등록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절차나 방식의 이행은 필요치 않다.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작품을 만들어 놓고 발표하지 않았어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는다. 미완성 작품도 지적재산에 해당하며, 사후에 작품이 발굴된 경우 유가족이 그 권리를 이어 받는다.
- 지적재산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즉, 침해당한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했다고 해도 해당 업체나 개발자가 고소,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