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에대한 설문 해결
- 최초 등록일
- 2007.12.17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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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목차
Ⅰ. 설문
Ⅱ. 논점
Ⅲ. 재산분할청구권
1. 의의 및 근거
2. 법적성질
3. 대상
4. 산정
5. 행사방법
6. 소멸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설문
의대생인 갑(甲)은 을(乙)녀와 혼인하여 살면서 乙이 직장생활을 하여 얻는 수입으로 의대를 졸업하였고 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甲이 전문의가 되자 乙은 전업주부로서 집안일과 육아에만 전념하였다. 甲이 전문의가 되자 甲은 乙이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하였고, 재산도 없다며 乙을 구박하기 시작했고 친정에 보내기가 일쑤였다. 또한 乙을 구타하여 상처를 입히기에 이르렀다. 결국 乙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甲 또한 이에 응해주었다. 乙은 甲에게 자신의 도움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외과 전문의가 되었으며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甲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하여 그 절반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甲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자신의 재산으로 공동의 재산이 아니므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만일 이혼 후 재산 분할청구소송 도중 甲이 사망하고 甲의 전 재산을 甲의 母인 丙이 상속하였다면 어떠한가?
Ⅱ. 논점
1. 甲이 외과 전문의가 되기까지 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것이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2. 乙이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을 한 것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가?
3.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 도중 甲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된 丙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Ⅲ. 재산분할청구권
1. 의의 및 근거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부부중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혼인재산의 청산에 의한 실질적인 공유물 분할을 포함하고 적어도 이혼 후 잠시 동안은 같은 정도의 생활 수준을 지속하는 것이 이의 내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