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관구조,
- 최초 등록일
- 2007.12.01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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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직관리론 수업 시간 레포트 입니다.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가. 기관통합형(parlimentary system)
나. 기관분립형(presidential system)
(1) 집행기관 직선형
(2) 집행기관 간선형 :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장 또는
(3) 집행기간 임명형 : 임명 주체가 지방의회에 의한 것인가, 중앙정부에 의한
(4) 기관분립형의 일반적인 장.단점
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강시장제(强市長制, strong mayor system)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국가의 정부기관구성형태가 국가마다 다르고 특색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더욱 다양하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현실적으로 선거권, 선거구제, 선거의 실시시기와 범위, 지방자치단체장 및
부자치단체장의 선임, 그리고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의 참여여부 등에 관해서
각정당간에 크게 쟁점이 되고 있다.
가. 기관통합형(parlimentary system)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기관, 즉 지방의회에서 담당하게 하는 형태로 영국의 의회형(parliamentary system)과 미국의 의원회형(commission form), 그리고 최근 프랑스의 의회- 의장형(council presidentary system)등이 있다.
첫째로, 의회형을 보면 영국은 지방의회가 입법권과 집행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집행기관이 별도로 없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1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선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있고, 그 의회의 지휘하에 공무원으로 된 행정각부가 각각 소관분야의 행정집행을 담당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의회만이 법률상 법인격을 갖는 지방행정기관이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위임을 받아 행정각부의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과 지휘감독을 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이외에 임시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를 설치한다.
둘째로, 미국의 위원회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모든 권력과 책임을 위원회에 집중시키고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은 의결기관을 구성하는 동시에 집행부국의 사무를분담하고 관장하는 조직형태이다. 즉 위원회형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배제하며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주민이 선출한 3명 내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집중시키는 정부형태로서 미국의 중소규모의 자치단체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 집행기능을 보면 각위원이 행정부문별로 분담된다(그림 2 참조). 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의 1인으로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