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체결전의 당사자의 의무위반의 효과
- 최초 등록일
- 2007.11.29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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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전 계약체결전 당사자의 의무위반의 효과
목차
1.서론
2.보험자의 의무위반의 효과
2-1)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
2-2) 승낙의제(낙부통지의무위반의 효과)
2-3)보험절차의 교부와 명시의무와 그 위반
3.보험계약자의 의무위반의 효과
3-1)고지의무
3-2)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3-3)고지위무위반의 효과
3-4) 고지의무위반과 착오.사기
4.결론
본문내용
서론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러한 보험계약의 당사자 즉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에게는 일정한 의무가 부과가 되는데 보험자에게는 낙부통지의무, 보험절차의 교부․명시의무, 보험계약자에게는 고지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위무를 위반한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 보험체결전 당사자의 의무와 그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1.보험자의 의무와 의무위반의 효과
1-1)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승낙을 해태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는 낙부통지의무가 있다. 인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1-2) 승낙의제(낙부통지의무위반의 효과)
보험자가 위의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