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효율적 통제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7.07.03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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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통제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공기업 통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현황
Ⅳ. 지방공기업의 행정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1. 지방공기업에 대한 행정계층별 통제
1)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한 통제
지방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하는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한 통제는 일반적 통제와 개별적 통제로 구분된다.
(1) 일반적 통제
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2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조언 또는 권고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일반적 통제권은 주무부라는 입장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 통제할 수 있다는 명시일 뿐이며, 이러한 규정은 주무부의 입장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지원하는 임무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2) 개별적 통제
원래 개별적 통제라 함은 임직원의 임면, 특정한 사항에 대한 승인이나 보고 등과 같이 법령이 규정한 개별적 사항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관리ㆍ경영을 지휘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개별적 통제는 통제라는 성격보다 총체적인 입장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관여로 국한되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의 개별적 통제의 내용으로는 주로 재무회계 및 경영평가와 관련된 통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 참조).
또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사항 중에서 다음 <표-2>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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