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생활법률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07.06.20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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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강의 리포트
부동산 등기와 임대차에 관한 법률
목차
① ‘부동산 거래와 등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동기
② 부동산거래와 등기
본문내용
① ‘부동산 거래와 등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사실 나는 법에 관심이 많진 않다. 아니 법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없다. 카드를 쓰거나 보험을 들어놔서 금융관계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운전을 해 교통법규를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처지임에도 마음만은 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생활법률 책에 부동산 거래와 등기라는 항목으로 나와 있는 법률 조항과 관련된 경험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일곱 식구의 대가족이다. 13세살 당시 난 방 세 개가 달린 집에 남동생과 한 방을 쓰고 있었다. 곧 중학생이 될 나를 위해서나 가족 인원을 고려해서나 우리가족은 좀 더 큰 평수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들 학교를 고려하여 같은 아파트의 큰 평수 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자 하셨는데 문제는 큰 평수 대 아파트 시세 값을 지불할 만한 돈이 충분치 못하다는 거였다. 고심 끝에 아빠는 소위 ‘저당 잡혀’ 나온 아파트를 경매하여 낙찰 받으셨다.
낙찰 받는 것 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채무자 측 즉 우리가 경매로 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2천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돈이 없어서 경매로 집을 산 마당에 2천만 원을 줄 여력도 없었고 줄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최대한을 버티며 집안 변기를 부수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살고 있던 집의 전세 기간이 끝난 우리 가족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전세를 얻어 잠시 이사를 가 있어야 했다.
결국 채무자 가족은 아빠에게 얼마간의 돈을 받아 낸 뒤에나 집을 비워주었다. 나는 어린 심정에 그 일이 너무 화가 나서 어린이 청와대 홈페이지 ‘대통령께 말해요.’ 코너에 법 제도의 허술함을 비판하는 나름대로 깜찍한 짓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집의 채무자가 집을 비우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었다. 바로 ‘부동산 인도 명령’이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전반적인 법적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게 되었지만 특히나 부동산거래에 관련된 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참고 자료
생활법률(법원사) 권형준외 7인
대법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