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통화녹음 금지법' 개정 반대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2.08.31
- 최종 저작일
-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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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의 없는 통화녹음 금지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의 내용
2. 법안 발의 반응
1) 비판적인 반응
2)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악법으로 평가
3) 삼성 핸드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
3.법안 개정 반대 이유
1) 녹음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 대한 대안이 없다.
2) 대화녹음 금지법 설득력이 낮고 수사·재판서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4. 외국의 사례
5. 찬반 비율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발의된 이른바 ‘대화·통화녹음 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화·통화녹음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사생활의 자유와 음성권 등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음성권 보호 취지라는 설명이지만, 부정이나 비리를 제보하는 증거로 통화 녹음이 활용되는 등 순기능도 적지 않았던 만큼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녹음하면 불법이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 상대가 알아채지 못해도 합법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라도 상대방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화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한다면 과연 동의를 할지 의심이 들며 직장 내 갑질 피해자 및 유력 증거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개정안은 사람들에게 공감보다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판의 경우 음성 녹음 파일이 중요한 증거로 쓰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참고 자료
김명진 / “상대 동의 없는 통화 녹음시 처벌” 국민 3명 중 2명 반대
동아일보 / 동의없는 통화녹음은 불법?…무고·갑질 어떻게 밝히나
파이낸셜뉴스 /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통비법 개정안 발의 논란
권택경 / 동의 없이 녹음하면 징역 10년? '통화녹음 금지법' 논란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