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내용 증명서
- 최초 등록일
- 2007.06.12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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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소장내용 증명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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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분양대행사인 (주)00부동산컨설팅 분양팀장으로 행세하는 자입니다.
○ 2007. 6. 2. 16:00경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00번지에 있는 00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00상가를 고소인에게 분양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00상가를 급하게 팔려는 사람이 있으니 컨설팅비 1,000만원을 주면 시세보다 20%정도 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7. 6. 3.경 컨설팅비로 금 1,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은 00주식회사 00부에서 근무 중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친구 강00으로부터 2007. 5월초에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소인은 자신이 (주)00부동산컨설팅 분양팀장으로 근무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할 만한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고 한 후 2007. 5월말경 고소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방금 나온 좋은 매물이라면서 00상가를 추천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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