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공소
- 최초 등록일
- 2007.03.12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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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 이러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절차가 수사
형사절차는 수사에 의하여 개시됨. 따라서 수사는 형사절차의 1단계
목차
제 1 장 수 사
1. 수사의 필요성:
1) 범죄의 혐의와 수사
2) 소송조건과 수사
2. 수사의 상당성
제 2 절 수사의 개시
I. 수사의 단서
II. 변사자의 검시
III. 불심검문
IV 고소, 고발, 자수
1. 고소권자
2. 고소의 방법
3. 고소불가분의 원칙
4. 고소의 취소
5. 고소의 포기:
본문내용
1. 수사의 필요성:
범죄의 혐의가 없을 때와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수사가 불필요
∴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것,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함
1) 범죄의 혐의와 수사
범죄의 혐의 § 195 Lesen !!: 일반적으로 이를 주관적 혐의로 이해
aber 주관적 혐의만으로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자의에 의한 수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를 요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이 또한 무슨 뜻 ?? -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다면 객관적으로는 혐의를 둘 수 없으나 주관적으로 혐의가 있으면 수사개시의 뜻 ?? - § 195의 문리해석으로는 가능
Nein !! - 오히려 § 195의 범죄의 혐의는 단순한 개인적 주관적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는 한(즉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한) 간단한 또는 단순한 혐의(Anfangsverdacht)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충분한 혐의(cf. hinreichender Verdacht)를 요하지는 않음
2) 소송조건과 수사
예: 고소가 없는 친고죄의 수사: 고소 - 소추조건 ∴ 고소 없는 강간은 분명히 범죄는 성립 - aber 고소 없는 공소제기 - 공소기각판결을 면치 못함 - trotzdem 수사 가능 ?
① 전면허용설: 일본판례와 독일의 통설 판례의 견해
② 전면부정설: 일본의 일부 학설
③ 제한적 허용설: 고소 없어도 수사는 가능 aber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수사를
불허하거나 제한 - 우리 다수설, 판례(이. S. 174 주 4번 Lesen)
aber 고소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모두 허용 (다수설)
반대 입장: 친고죄의 취지가 피해자 보호에 목적이 있을 때와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