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
- 최초 등록일
- 2006.12.09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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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2부 처벌’에서는 과거 신체를 가혹하게 다루던 것에서 변화하는 형벌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특히, 감금이라는 개념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순식간에 감금이 징벌의 본질적인 형태로 된 것이다. 1810년의 형법전에는 사형과 벌금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감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한 처벌의 거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새로운 법률에 의해 승인된 형벌제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형태의 감금이다. 형법전 속에 남아 있는 네 가지 주요한 형을 실제적으로 비교해 보라, 강제노동형은 투옥의 한 형태이다. 도형장은 옥외에서의 감옥이다. 구류, 징역, 구금은 말하자면 동일한 하나의 징벌에 붙여진 여러 가지 명칭에 불과하다.” 또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이러한 감금을 나폴레옹 제정기의 정부는, 형벌과 행정과 지리에 관련된 모든 등급 순위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결정했다. 즉, 최저 단계에서는 각 치안 재판소와 연결된 읍 · 면 경찰서의 유치실이 있고, 각 군에는 유치장이, 모든 군에는 교도소가 설치되도록 하며 최종 단계에서는 중죄를 선고 받은 자나 1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 유죄자를 수용하는 몇 개의 중앙 감옥이, 그리고 약간의 항구에는 선박 감옥이 설치되도록 한 것이다. 그 각종 수준이 행정상의 중앙 집권화의 여러 단계와 정확히 일치하게끔, 대단위 감옥 조직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다. 예전에 처형대에서는 수형자의 신체가 의식에 따라 가시화 되어있는 군주의 권력 앞에서 노출되어 있었고, 처벌의 무대 위에서는 징벌의 표상이 사회의 전체를 향해 항상 제시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신해서 나타난 형태는 국가 기구의 총체적 조직과 합치된 폐쇄적이고 복합적이며 등급화된 거대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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