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12.09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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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수업시간에 과제로 낸건데 A+받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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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범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배출권이란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혹은 허가를 뜻하며, 배출권 거래제도란 배출권의 할당(혹은 인증) 및 거래를 허용하는 정책수단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규제의 수단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높은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그리고 교토의정서(1997년 채택)에서 부속서 I국가(선진국 및 동구권)에 부과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가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많은 국가에서 독자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기업은 자율적인 사내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기업은 잠재적 배출권에 대한 선물 및 옵션거래를 활발히 진행 중 이다.
배출권 할당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기준연도는 불변이고 실적기준으로 인한 분배방법이다. 이 방법은 과거 기준연도(기간)의 배출량/투입열량/산출물(kWh 등) 등의 평균 또는 최고치(혹은 최고치 2-3년의 평균)를 기준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배출삭감노력에 대한 역인센티브 초래를 가능하게 한다. 투입열량이나 산출물을 기준으로 배출계수(업종별 차별화 가능)를 적용하여 할당할 경우, 과거 삭감노력에 대해 보상 가능하다. 둘째, 기준연도는 조정하고 실적 기준을 통한 분배방법이다. 할당 대상연도 대비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투입열량/산출물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당해연도 투입열량/산출물 등에 비례하여 할당할 경우, 열량 또는 산출물 단위당 배출량에 대한 규제로서 원단위 혹은 배출집약도 규제와 유사하다. 동태적 효율성은 높은 반면, 산출보조금효과를 통한 인센티브 왜곡으로 정태적 효율성 훼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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