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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판례평석

*엽*
최초 등록일
2006.11.05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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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산법관련 판례평석 레포트입니다.

대상판례: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686 판결 [부인의소]

1.사실관계
2.대법원의 판단
3.참조조문
4.판례의 검토

목차

1.사실관계

2.대법원의 판단

3.참조조문

4.판례의 검토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정리회사는 1999. 3. 29. 피고(주식회사 대우)로부터 대우인도 주식 345,598,113주를 현물출자받고, 정리회사의 보통주 21,143,607주와 우선주 25,065,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현물출자약정에 따라 정리회사가 1999. 4. 10. 피고에게 정리회사의 보통주 22,680,005주와 우선주 34,799,341주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종대의 소송수계인 같은 정리회사의 관리인 김유식)는 피고의 현물출자에 목적물이 과대평가되어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기초하여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회사가 부당하게 그 재산을 감소시키는 등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채권자 사이 등의 공평을 해하는 행위를 모두 부인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회사기업의 재건을 위한 회사재산의 회복과 채권자의 평등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다.

[2] 정리회사가 현물출자를 받고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는 비록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과대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회사의 재산이 감소하지 아니하고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반하거나 그 실효성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기초한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78조 (부인권)

①다음에 규정된 행위는 정리절차개시후 회사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1.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이하 본조중 "정리채권자등"이라 한다)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당시 정리채권자등을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
*엽*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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