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
- 최초 등록일
- 2006.10.04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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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序
2. 構成要件적 錯誤의 成立要件
가. 構成要件적 錯午가 問題되는 範圍
나. 客觀的 構成要件의 誤認
다. 認識한 事實과 客觀的 實在의 根本的인 不一致
라. 客觀的 構成要件의 尿素에 대한 認識 水準과 錯午의 回避可能性
3. 構成要件적 錯誤의 대상과 그 種類
가. 행위주체
나. 행위객체
다. 피해자의 양해 등
라. 행위태양과 행위수단
마. 행위시간 또는 행위장소
바. 행위의 특수사정
사. 행위결과
아. 인과관계
4. 構成要件錯誤시의 行爲者의 心理狀態
5. 構成要件적 錯誤의 效果
가. 착오의 기본적 효과
나. 구성요건적 착오의 처리에 관한 학설
(1) 법정적 부합설
(2) 구체적 부합설
(3) 결론
다. 구성요건적 착오의 개별적 효과
(1) 형법 제13조에 의한 처리
(가) 객체의 착오
1) 同價値
2) 異價値
(나) 타격의 착오
(2) 형법 제15조 1항에 의한 처리
(가) 가중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나)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6. 關聯問題
가.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나. 형법개정안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
7. 私見
본문내용
1. 序
구성요건적 착오라 함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를 주관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 실행을 감행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제13조와 제15조 1항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형법전은 "사실의 착오"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으나 적절한지 논의할 만하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규범적 입장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는 사실의 착오인지 아니면 법률의 착오인지 구별이 모호하다. 둘째로 사실의 착오라는 표제를 사용하고 있는 형법 제15조는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제1항에서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행위자가 인식한 것을 기초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며, 제2항은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을 중시하여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제15조가 사실의 착오라는 표제를 쓴점이다. 셋째로 내용이 한정된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불러야 될 때 단순히 사실의 착오라 한점이 이를 혼돈케 할 수 있다. 구성요건적 착오를 논하는 실익은 첫째로 고의가 인식해야할 대상은 무엇이고,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의 일치정도는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를 규명하는데 있고, 둘째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와의 명백한 구별을 위해서 이다. 그리고 끝으로 형법에서 구성요건적 착오의 범위 및 법적 한계에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
2. 構成要件적 錯誤의 成立要件
가. 構成要件적 錯午가 問題되는 範圍
구성요건적 고의가 문제되지 않거나 구성요건적 범죄실행의사를 갖고 있었다 해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아니하면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 거기에 꼭 덧붙여야 한다면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나. 客觀的 構成要件의 誤認
행위자가 행위시에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를 오인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에는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태양, 행위수단이나 방법, 피해자의 양해, 기타 특별한 행위상황이 있으며, 행위자가 고의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인식하고 의욕해야 한다. 또한 구성요건적 착오는 금지 착오와 구별되어야 한다. 요컨대 전자는 행위자가 자기가 뭘하고 있는 지를 모르는 경우로서 그는 특정한 범죄구성요건의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고, 이에 반해 후자는 자기 행위가 특정한 범죄구성요건의 요소에 해당되는 사정을 행위자는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이다. 결정적 차이점은 고의의 조각 여부를 들 수 있다.있다. 형법전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