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공인의 프라이버시
- 최초 등록일
- 2006.06.26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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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학점은 당연히 A+입니다.
다양한 사례를 직접 들어서 성실히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후회하실일은 없을테니 믿고 구매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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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평소에 정치나 경제분야에 관심이 많아 tv나 뉴스 등을 볼 때마다 자주 눈에 띄는 것이 있다. 공인의 사생활침해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접할 때 마다 생각한게 있다. 과연 저 사람들의 얼굴이나 죄목등이 상세하게 나와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아님 국민들의 알권리가 더 우선하는 것인지 어느것에 우선적인 가치를 뒤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우선 공인이라 함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들어온 개념으로 공인이란 공적인 결정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유명스포츠맨, 대학교수, 유명연예인 등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인은 순수한 사인에 비해 법률이나 윤리에 의해 보호되는 명예나 프라이버시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공인에 대한 보도가 공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면책되는 경우가 많다. 공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는 다소의 차이만 있을 뿐 공공의 이익에 관계 있을때가 많기 때문이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살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도 제12조에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하는 대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선에서 하기만 한다면 공인의 사생활은 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공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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