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법제화
- 최초 등록일
- 2019.04.16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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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잊혀질 권리란
2. 현재 국내외 미디어법 현황
3. 오늘날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 정도
4. 잊혀질 권리 법제화 반대 의견
본문내용
제가 선정한 주제는 ‘잊혀질 권리 법제화’입니다.
요즘 TV프로그램의 주제가 될 만큼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잊혀질 권리 법제화’. 저는 이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먼저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말합니다.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은 2012년 유럽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하였으며 GDPR. 제 17조 제항 ‘잊혀질 권리’의 성립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정보가 수집 또는 처리 목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둘째,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 기간이 만료했을 경우 및 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셋째, 정보주체가 레귤레이션 제19조에 의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넷째, 정보처리 절차가 다른 이유로 레귤레이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