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윤리] 보도의 한계와 언론윤리
- 최초 등록일
- 2004.06.10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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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도의 한계와 언론윤리에 대한 글
목차
1. 들어가며
2. 언론보도와 권리침해
1) 명예훼손
2) 명예훼손의 면책요건
3) 프라이버시권
4) 프라이버시 침해유형
(1) 개인의 온거, 독거, 사사에 대한 침입
(2) 사사의 공개
(3) 특정인을 공중이 오인케 하는 공표
(4) 개인의 이름 또는 사진을 도용하는 행위
(5) 공인과 프라이버시
3. 보도와 윤리
1) 미국의 언론윤리강령
2) 한국의 언론윤리강령
4. 기타
1. 신문윤리강령
2. 한겨레신문 윤리강령 실천요강
3. 동아일보 기자 윤리강령
4. 경향신문 기자 윤리강령
5. KBS 방송강령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의 언론환경은 보도의 공적 기능 못지 않게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소중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언론의 비판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가 소중하다 할지라도 개인에 대한 언론의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시대적 조류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헌법 제 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언론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즉 헌법은 개인의 인권과 언론자유라는 기본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자유는 소중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이고 무한적인 자유가 될 수 없으며 인권과 관련해서는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21조에도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어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론자유가 아무리 중대한 기능을 행한다 하드라도 그것이 개인적 이익의 일반적 희생아래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늘고 있으며 언론에 불리한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송규모 또한 거액화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스와 명예를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