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교육불평등 사례와 대안
- 최초 등록일
- 2006.06.26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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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불평등에서 해결 가능한 사례와 해결 불가능한 사례를 찾아 교육사회학에서 배운 내용을 근거로 분석하며 의견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해결 가능한 구체적인 교육 불평등 사례 - 종교와 교육
2. 해결 불가능한 구체적인 교육 불평등 사례 - 자리배치와 교육
본문내용
1. 해결 가능한 구체적인 교육 불평등 사례 - 종교와 교육
‘종교시위` 강의석 학생, 다시 학교로
미션스쿨(종교계 학교)에 다니다가 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제적당한 대광고 학생회장 강의석(18)군이 2일부터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일 강군에게 전달된 판결문을 통해 “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강의석군에 대한 대광고측의 퇴학 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판결 확정시까지 강의석군이 대광고 학생의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강군은 “퇴학처분 효력정지에 관한 소송은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아직 퇴학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시 학생으로나마 학교를 다니게 돼 기쁘다. 몇 달 동안 떨어져 있던 친구들을 볼 수 있어 가장 기쁘고, 고3인만큼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2학기 수시 모집에 도전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션스쿨의 종교 자유를 찾기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함께 하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미션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군은 지난 6월 학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당했으며, 7월 29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퇴학처분 효력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강군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인권위의 중재로 ▲교회에 다니는 학생만 학생이 될 수 있는 현 학생회칙의 개정 ▲수업 외 종교 행사 강요에 대한 근본 해결책 강구 등 학교 측의 합의를 얻어내기도 했다.
[출처] 조선일보 2004년 9월 1일자
현재 미션스쿨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늘 채플이나 수업에서의 여러 교수님들의 종교적 성향이 짙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다. 그럴 때 마다 종교가 기독교이지 않은 친구들은 불만을 이야기한다. 위 기사의 주인공인 대광고 강의석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없던 중세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션스쿨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를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는 분명 미션스쿨에 다니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겠지만, 이는 용납될 수 없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건학이념과 교육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니다. 학교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학교 측이 만약 종교교육을 주로 할 생각이었다면 신학교를 설립했어야 하지 않을까?
종교가 다른 학교에 들어감으로부터 그 학생에게는 불평등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미션스쿨 측에서는 ‘건학이념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의거해서 종교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교육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