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행정소송법 권리보호의 필요 관련 판례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06.22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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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권리보호의 필요에 관련한
판례를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기본적인 판례의 입장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종래 판례와 변경된 현재 판례를 비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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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판례의 취지
1. 원칙 (세부목차 생략)
2. 예외
Ⅲ. 기타 권리보호의 필요가 부인되는 경우
(1)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권리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2) 기타 소송이 원고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
(3) 소권의 남용, 소권이 실효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취소소송 역시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한 현실적 필요 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즉 ‘이익 없으면 소송 없다’는 원칙에 따라 승소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원고의 권익구제가 실현될 수 없는 때에는 소권은 부정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권리보호의 이익의 효력근거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독일의 경우 대체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연원하는 소송상 권리의 제도적 남용금지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2문 제2문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협의의 소의 이익을 잃는다는 점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행정소송법 제12문 제2문과 관련하여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판례의 취지
1. 원칙
처분 등이 소멸하면 권리보호의 필요는 없게 됨이 원칙이다.
(1)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