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사립학교, 교육인가, 장사인가?
- 최초 등록일
- 2006.06.18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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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교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사립학교
Ⅱ. 본론
1.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사립학교
2. 비리사학의 문제점
1) 비리사학에 면책특권을 주는 사립학교법
2) 한국사학의 족벌세습화
3. 사학법의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현행제도와 비교
4. 양측의 주장 - 사학비리 근절인가, 사학 경영권 탈취인가?
1)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
2)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3) 개방형 이사제
5. ‘개인왕국’으로 전락한 비리사학의 역사적 사건들
1) 총장님 한 바퀴 더 돕시다! - 조선대
2) 학교 쪽의 용공유인물 살포 - 상지대
3) 쇠사슬에 묶인 학원 - 덕성여대
4) 규명되어야 할 학교인수 과정
(1) 경희대
(2) 인하대학교
(3) 기타
Ⅲ. 결론 - 사학법 개정, 의미와 전망/ 해결방안 모색
1. 사학재단은 설립하는 순간 공적기능 보유
2. 공공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 필요
3. 건전 사학의 자율적 운영과 지원 대폭 강화
본문내용
주요내용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 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 여 함(안 제14조제3항).
학교의 장과 이사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사업무 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제6호).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요건을 확대함(안 제20조의2).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초·중등학교는 학교 운 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함(안 제21조제5항)
위법행위를 한 자로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 또는 해임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경과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그 경과기간을 지난 후에도 임원으 로 취임하기 위하여서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항 및 제22조제2호·제3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시이사 전부를 해임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때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 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학교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결산서 제출 시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외부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부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국·공립학교의 장은 임기가 규정되어 있으나 사립학교의 장은 임기 규정이 없어 국·공립 학교와 형평성을 맞추어,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제를 도입하여 그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 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인사 및 징계에 균형 있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음(안 제53조제2항 단서 및 제62조제2항 단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