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의 기본원리
- 최초 등록일
- 2006.06.07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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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序說
1. 民法의 基本原理에 대한 서로 다른 두 立場
Ⅱ. 近代 民法의 基本原理
1. 私有財産權 尊重의 原則
2. 私的自治의 原則
3. 果實責任의 原則
Ⅲ. 近代民法의 基本元利의 修正
1. 私有財産權 相對의 原則
2. 契約公定의 原則
3. 無過失責任의 加味
Ⅳ. 우리 民法의 基本原理
1. 最高原理로서 自由人格의 原則과 公共福利의 原則
2. 公共福利原則(社會的衡平의 原則)의 實薦原理
3. 修正된 近代 民法의 3代原理의 구현
본문내용
Ⅰ. 序說
民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된 바 있는 ‘民法’이라는 이름의 법률(1958.2.22. 법률 471호)이다. 이는 보통 ‘民法典’으로 불린다. 또 다른 하나의 民法은 사람이 인류로서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法, 즉 私法 중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사법이다. 그 法規가 法律인가, 또 어떠한 이름의 法律인가, 아니면 慣習法인가 하는 등의 法의 구체적인 형태와는 상관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民法典을 형식적 의미의 民法이라고 하고, 一般私法을 실질적 의미의 民法이라고 한다.
民法은 民事에 관한 법규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일정한 기본원리를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基本原理를 民法典이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民法이 어떠한 原理에 基礎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見解가 갈리고 있다.
法律은 단순한 개별적 규정의 집합이 아니고, 그 전체를 관류하는 基本原理에 의하여 지도되는 체계적 ․ 통일적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의 기본원리를 탐구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법규정을 해석하거나 그 흠결을 보충함에 있어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민법의 기본원리가 법 전체의 기본 이념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인격존중의 원칙(헌법 제 10조)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10조)
과 양성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民法을 올바로 이해하고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그 基本原理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 民法의 基本原理에 대한 서로 다른 두 立場
- 민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전통적 입장을 요약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곽윤직
1) 個人主義․自由主義라는 사상적 배경을 가지는 近代民法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과실책임의 원칙이라는 3대원칙을 인정하면서,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3대원칙을 제한하였음.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총칙(2004)
곽윤직 민법총칙(2004)
김형배 민법학강의(2004)
지원림 민법강의(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