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원의 정치 활동
- 최초 등록일
- 2006.05.20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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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글은 현행 우리 나라 법제도 하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본 레포트 입니다. 내용에는 교원의 정치 활동에 관련한 법조항과 판례를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교원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법률 문제
Ⅰ. 문제제기
Ⅱ. 검토 사항
(1)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법의 입장
(2) 판례
Ⅲ.결론 및 논평
Ⅴ.보충자료
(1) 다른 나라의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입장
(2) 보충 법령
본문내용
(1)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입장
1) 헌법 31조 4항-교육의 자율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교육기본법 제14조 4항-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배격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11.8>
4) 국가공무원법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외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1981.4.20, 1994.12.2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