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토지사유론과 아시아적 토지소유론
- 최초 등록일
- 2006.03.28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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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사유론과 아시아적 토지소요론에 대하여 알아보고 생각을 쓴 글입니다.
목차
■ 봉건적 토지 사유론(사적 지주제론)
■ 국가적(아시아적) 토지 소유론
본문내용
토지사유론과 아시아적 토지소요론
■ 봉건적 토지 사유론(사적 지주제론)
봉건적 토지 사유론이라는 것은 조선 중세 사회 구성의 성격을 봉건 사회로 파악하고 그 물질적 토대를 토지 사유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김용섭에 의하면 조선 중세 봉건 제도의 특징은 토지 사유제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지주-전호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여 봉건 국가 권력에 의한 수조권적 분급제가 중첩되어 있었다는 데 있다. 수조권은 대개 봉건 지배 권력층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과전법의 직전법으로의 변화 그리고 16세기 직전법의 폐지와 더불어 수조권은 제도적으로 소멸되고 소유권에 입각한 지주-전호제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김용섭의 이러한 논리를 확대 발전시킨 것이 이경식이었다. 즉 토지 소유권에 입각한 지주-전호제가 서유럽의 농노제처럼 하부 구조에 위치한 반면, 수조권 분급을 둘러싼 정치적 봉건 관계가 상급 소유로서 렌제처럼 상부 구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 왕조의 전시기에 걸쳐 토지 개혁론이 계속적으로 주장되고 있었는데, 이들 개혁론자들은 왕권의 전제성, 왕토 관념, 나아가 토지 국유의 관념을 체계적인 사상으로 확신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전체적인 왕권을 배경으로 하여 국가 권력이 사적 토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한다는 판단에서 그 같은 토지 개혁론을 주장한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조선 전기에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토지 개혁론은 왕토 사상이 허구적 관념의 표현이 아닌 국가적 토지 소유의 논리가 강인하게 존속하고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적 지주제론에 입각할 경우, 사회 구성체론적 견지에서 요청되는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의 조응 관계는 상정되지 못한 채, 양자의 괴리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다음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