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위향상을위한법과그로인해나아진점
- 최초 등록일
- 2005.06.02
- 최종 저작일
- 2004.10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모자보건법
2.가정폭력방지법
3.남녀고용평등법
4.남녀차별금지법
5.성매매방지및피해자법
6.법률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나아진것
본문내용
◉모자보건법
(목적) 이 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幼兒)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질병 및 사고의 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관하여 필요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5조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군수가 안전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분만하고자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임산부로 하여금 안전분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임산부가 가정에서 분만하고자 조산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자보건원으로 하여금 조산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법은 모자보건심의회,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불임수술절차 및 소의 제기, 경비의 보조, 벌칙, 과태료, 형법 ·의료법의 적용배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