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원견학문
- 최초 등록일
- 2005.05.20
- 최종 저작일
- 2004.09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2004년 춘천지방법원을 다녀와서 감상문을 작성한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느낌대로 썼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또 눈길이 가는 건 검사와 변호사들의 서류뭉치였다. 그 서류뭉치는 어림잡아 큰 백과사전 두 권짜리처럼 보였었다. 그 서류뭉치를 이리저리 넘기어 가며 그것을 증언대에 앉은 피고에게 확인을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난 돈 액수가 불려져 나올 때 놀라고 말았다. 5억~6억 적게는 1억등 그 큰돈이 어쨌다느니 그런 말이 나올 때 아니 무슨 민사재판에서 그렇게 큰 돈을 취급하여 재판을 하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뽑아온 민사 사건을 확인한 결과 소송물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단 수표금, 어음금청구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을 한다는 것이었다. 누구는 1만원 돈 천원에도 벌벌 떨고 하는데 1억 5억,6억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증언대에 선 피고가 미워지기 시작했다. “캥기는게 있으니까 그 자리에 섰지“ 하고 머리 속에는 ”당신은 죄를 지었으니까 그만큼의 대가를 치루어야 해“하고 내가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었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도 말이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검사와 변호사들의 변론이 끝난 후에는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위에 있는 판사들과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이야기를 이었는데 그 판사가 하는 말이 내 귓속에서 아직까지 맴 돌았다. ”증인은 그럴때가 아닌데“하며 무서운 눈초리로 나무라치는 것이었다. 그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추측하건데 아무리 시간을 끌어봤자 결론은 당신이 죄를 지었소하고 나타내는 것 같았다. 결국은 판사는 다시 재판하는 날짜와 시간을 잡고 나서 증인과 판사와 변호사에게 알려주었다. 결론은 안 났지만 이렇게 재판하나도 여러 번 해야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정말 사건하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