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
- 최초 등록일
- 2005.04.18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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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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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경찰위원회(의결기관)
Ⅱ.치안행정협의회(자문기관)
본문내용
Ⅰ.경찰위원회(의결기관)
1.의의 및 설치근거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적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참여 장치를 위한 것이다. 이의 설치근거는 경찰법 제5조이다.
2.법적성격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심의 의결기관이다.
3.구성
①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상임위원은 정무직 차관급이다. ③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상임위원,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4.위원자격
①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②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특정정당 탈퇴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거로 취임한 공직에서 퇴직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자,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징계로서 파면 해임을 당한자
참고 자료
경찰학개론(박문각)
경찰행정학(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