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 최초 등록일
- 2020.04.25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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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1) 의의
2) 임용
3) 정규임용심사위원회와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2.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1) 의의
2) 승진
3) 전보
4) 휴직
5) 직위해제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1) 의의
2) 퇴직
3) 면직
본문내용
Ⅰ.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1. 의의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은 임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임용은 신규채용, 변경, 소멸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신규채용의 법적 성질로는 쌍방적 행정행위 또는 공법상 계약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용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한다. 변경은 일방적 행위로써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이 행해진다. 임용에 대한 법적분쟁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
2. 임용
1) 임용의 형식
- 임용장을 교부함으로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임용장 교부는 임용의 유효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용장 교부시에 임용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임용의 결격사유
-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②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⑤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⑥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