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 최초 등록일
- 2005.01.02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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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방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2. 장부의 관리
(1) 등기부의 이동금지
(2) 등기부의 비상이동
(3) 등기부의 멸실방지
3.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1) 등기부의 열람
(2) 등기부의 등,초본의 교부
4. 장부의 보존
(1) 영구보존장부(법 20, 26②, 규칙 44)
(2) 10년 보존장부
(3) 5년 보존장부
(4) 1년 보존장부
본문내용
2. 장부의 관리
(1) 등기부의 이동금지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23).
(2) 등기부의 비상이동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를 등기소외에 옮긴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등기부의 멸실방지
등기부와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방법원장에에 위임되어 있다(법 25②)
3.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누구든지 부동산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등기제도가 중요한 재산권에 관한 공시제도로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1) 등기부의 열람
① 등기부에 대한 열람은 누구든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② 대리인이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열람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