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과 등기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13.04.10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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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등기의 효력
2. 등기청구권
본문내용
등기의 효력와 등기청구권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등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등기란 “공무원인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제자체”를 의미한다.1)
동산의 경우는 해당 동산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의 점유상태를 통해 그 소유권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점유의 주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점유의 주체를 안다하더라도 소유권자와는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법률상 일정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도록 한 것이 부동산 등기제도의 제도적 취지이다.
< 등기의 효력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 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 지 못한다.
제186조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등기는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효력을 가진다. 즉, 법률행위와 함께 등기가 있어야만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즉 권리 이전적 효력이 등기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 효력”이라 할 수 있다.2) 제187조에서 취득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을 정해 놓은 것은 이를 제외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등기라는 효력요건을 가져야 함을 간접적으로 의미해놓은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취득시 등기를 요하기 않은 부동산물권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이외의 모든 부동산물권변경에 대하여는 등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