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양반관료사회의 성립.발전과 집권체제의 확립
- 최초 등록일
- 2004.12.27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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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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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양반관료사회의 성립
1. 조선의 건국과 집권화정책
Ⅲ. 집권체제의 확립
1. 유교정치의 발전
2. 집권체제의 확립
Ⅳ. 양반관료사회의 정치구조
1. 양반관료체제의 확립
2. 양반관료체제의 특성
3. 중앙정치기구
4. 지방통치조직
5. 군사조직
6. 교육제도
7. 과거제도
Ⅴ.양반관료사회의 사회경제구조
1. 양반의 토지소유
2. 양인농민의 처지
3. 천민의 지위
4. 수공업과 상업
Ⅵ. 양반관료사회의 사상과 문화
1. 주자학의 발달
2. 한글의 창제
3. 학문의 발달
4. 과학의 발달
Ⅶ. 조선전기의 대외관계
1. 명과의 관계
2. 야인과의 관계
3. 왜와의 관계
Ⅷ. 결 론
본문내용
전국을 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영안(함경)·평안 등 8道로 나누고, 도 아래에는 부·목·군·현을 두었다. 도에는 관찰사가 파견되었는데, 그는 方伯이라 하여 자기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 즉 부윤·목사·군수·현령 등을 통할 감독하였다. 이 관찰사는 지방의 병권을 함께 통합하였으므로 지방세력화할 위험이 있어 360일 임기에 단임으로 제한되었다. 군현의 수령은 소위 목민관인데 이들의 임기는 1,800일로 정해져 있었다. 관찰사 및 수령 등 지방관들은 모두 자기 출신지역에는 부임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相避라 하여 친족과의 연결을 막으려는 의도에서였다. 지방관의 임무는 '守令 7事'였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공물의 징수 상납이었다. 이 직무수행을 위해서 모든 지방행정 단위에는 이·호·예·병·형·공의 6房의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고, 그 사무는 지방의 향리들이 이를 향역으로 세습하면서 담당하였다. 군현의 하부행정구획으로는 새로운 촌락지배체제로서 面里制가 성립되었다. 면 아래에는 다시 里·洞이 있어 책임자를 尊位·里正·洞長 등으로 불렀다. 향촌사회에는 조선초기부터 유향소가 설치되어 지방자치기구로 기능하였다. 유향소는 유향품관으로 구성되어 座首·別監 등의 향임이 있어 향풍을 바로잡고 악질 향리를 규찰하려는 목적으로 성립되었으나 수령권을 침탈하는 등 반집권적 토호의 성향이 짙어짐에 따라 1466(태종 19)년에 혁파되었다.서울에는 각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로 구성된 경재소가 있어 해당 지방의 제반사를 주선하고 서울과 지방 간의 연락을 담당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