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 최초 등록일
- 2004.06.09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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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성립시기
3) 성립요건
4) 효 력
5)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
본문내용
제 106조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기준이 되는 관습은 이를「사실은 관습」이라 하여 제 1조에서 말하는 관습법과 구별하는 것이 판례 및 다수설이다. 즉 제 1조의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법으로서의 값어치를 가지게 된 관습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제 106조의 「사실은 관습」은 아직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될 정도에 이르지않은 것이어서, 이들은 서로 구별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한다. 첫째로 사실은 관습ㅇ느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표준이 됨으로써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고 이때에 비로소 효력을 가지게 되나 관습법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법류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둘째로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법류에 규정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존재할 수 없으나 사실은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임의법규를 개폐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