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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법 판례평석

qsdflwsdhl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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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5.12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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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의 판례평석 입니다.

판례 평석이나 사례문제 해결의 방법을 원칙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했으므로 주제가 다르더라도
이 보고서의 형식이 많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평석
1. 쟁점
2. 해설
(1) 법인격이 형해(形骸)에 불과한 경우
(2) 법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3) 회사의 자본이 경영하려는 사업의 규모와 성질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4) 사원(株主)과 회사사이에 재산이 혼동되어 있는 경우
3. 결어

본문내용

원고는 피고 이정수가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회사법상에 규정된 절차 등을 무시하면서 피고회사를 자신의 개인기업과 같이 경영한 점,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같이 큰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자본 및 실질적 자산이 그 사업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작아 실질적으로 위 분양계약에 의한 책임 및 소외회사 등 공사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수 ......

1. 쟁점
위 사안의 쟁점은 다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에 있는 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어떤 경우에 형해에 불과한 법인으로 볼 것인가
어떤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격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가 등이다.

2. 해설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것은 사원과 회사가 별개의 인격이라는 상법상의 大原則을 부인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안이든 사원의 유한책임이란 원칙이 법인격부인에 의하여 파괴되므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함에는 일정한 기준과 요건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과연 어떠한 경우에 법인격이 부인되고, 그 회사의 배후에 있는 타인에게도 회사의 행위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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