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판례평석 -명의대여자 82다카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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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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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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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법 판례평석 13. 명의대여자의 책임 : 상호의 묵시적 대여 여부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다카 887 판결
Ⅰ. 序論
1. 사실관계
피고 - 박영길 (동남무선사 영업주, 상고인)
원고 - 전계용 (국제상사, 피상고인)
소외 이봉찬 은 원고 전계용에게 피고 박영길 에게 영업주인 동남무선사의 전화로 주문하거나 피고의 차를 이용하여 직접 물건을 수령하러 가는 방법을 통해 3회에 걸쳐 금 6,161,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피고인의 입회하에 위 동남무선사의 창고에 주문한 물품을 입고케 하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소외 김학운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대여자책임을 근거로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2. 쟁점의 소재
편의 제공 목적의 시설이용으로 영업주의 묵시적 명의 대여행위를 인정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위 판례의 주요 쟁점이다.
3. 양측의 주장
① 원고 측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이봉찬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상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위물품의 입고 시 입회하였으며 직접 인수증을 발부하는 등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상대방에 신뢰를 유발케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상법 제 24조 명의 대여자 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② 피고 측의 주장
원고는 소외 이봉찬이 동남무선의 상호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치 아니하며 단시 시설의 이용에 머문 것에 불과하므로 묵시적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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