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판례평석]리스계약의 본질
- 최초 등록일
- 2009.06.19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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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판례평석]리스계약의 본질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3055 판결
을 가지고 평석한 것이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대법원의 판시내용
Ⅲ. 종전의 판례
Ⅳ. 판례평석
1. 원심판단사항
2. 연대보증인의 지급의무의 면제 여부
3. 회사에 재직 중인 관계로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자의 책임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
4.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소외 서울나염주식회사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이 있었다. 보증보험계약에서 서울나염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리스채무 또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이 지급보험금, 지연손해금 비용을 즉시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또, 서울나염이 납입해야 될 리스료를 연체한 때에는 분할변제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계약을 해지당하며 손해배상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그러나 소외 서울나염주식회사가 1996년 5월경 당좌거래를 정지당하고 그 무렵의 리스료를 연체하였다. 소외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가 같은 해 7월 10일경 소외 서울나염공업에게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게도 이를 알리며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서울나염공업이 같은 달 하순경 소외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에게 연체된 리스료를 전부 지급하여 위 한국기업리스 주식회사는 리스계약 해지를 철회한 적이 있었다.
그 후 1996년 11월 19일 서울나염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로인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의 보증보험금 지급채무가 확정되었다. 리스계약이 해지되면 종된 계약인 리스보증보험도 해지되어 연대보증인들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변상을 하지 않음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소송을 건 것이다. 1심에서 법원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편을 들자 이에 서울나염주식회사가 항소와 상고를 주장한 것이다.
한편 서울나염주식회사의 박창순, 심현식은 같은 해 6월경 소외 서울나염공업의 대표이사인 소외 황규봉에게 위 서울나염공업의 주식과 그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총무 부장이던 김진영도 그 무렵 서울나염공업에서 퇴직하였다.
1. 원고,피상고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2인)
피고,상고인 : 박창순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