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인사조직론] 호텔 인사관리 규정
- 최초 등록일
- 2004.04.11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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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총 칙
제 3 장 인 사
제 4 장 복 무
제 5 장 근로시간 및 휴식
제 6 장 휴일 및 휴가
제 7 장 휴직 및 복직
제 8 장 임금
제 9 장 퇴직과 해고
제 10 장 표창 및 징계
제 11 장 교육, 안전 및 보건
제 12 장 재 해 보 상
제 13 장 규칙의 변경
본문내용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xxx (이하 회사)의 사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할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회사의 사원에게 적용한다. 단, 아르바이트, 실습생, 일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사원: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제2장에서 정하는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되어 회사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사: 이 규칙에서 상사라 함은 업무수행상 직접․간접으로 자기를 지휘․명령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소속장이라 함은 소속부서의 부장, 과장을 말한다.
(3) 통상임금: 이 규칙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 이 규칙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
제4조 (균등대우)
사원은 그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이 규칙에 정한 내용이 근로기준법 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