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보고서 (생명윤리)
- 최초 등록일
- 2023.04.24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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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공임신 중절이란
인공임신중절이란 인공적으로 임신을 중절하는 것이다.
흔히 낙태라고 불리기도 한다.
태아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약물이나 수술 등의 방법으로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유산과 비교를 했을 때 유산이란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인공임신중절의 종류에는 치료적 인공임신중절과 자발적 혹은 유발적 인공임신중절로 구분한다.
인공임신중절 종류 -치료적 인공임신중절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 자료
네이버(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6022&cid=40942&categoryId=32791)
의학신문(https://www.bosa.co.kr/news/articleList.html)
유&그린여성그린한의원(https://you-green.com/)
네이버블로그(https://m.blog.naver.com/pringjj/22216942423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속삭뉴스(http://soxak.com/articles/4257#dir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