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인공임신중절, 생명의료윤리 보고서,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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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인공임신중절, 생명의료윤리 보고서, 보건의료정책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정책분야명2. 서론
1) 해당 정책분야 선정 근거
3. (해당 정책분야의) 일반적 현황 및 문헌고찰
1) 해당 정책분야에 관련된 최근의 통계 및 실태(법, 제도, 기관)
2) 해당 정책분야의 관련 내용에 대한 기사
4. (해당 정책분야) 관련 간호실무 기관(부서) 현황
1) 관련 기관의 종류
2) 관련 기관의 간호실무 실태
3) 관련 기관 및 간호실무의 문제점
5. (해당 정책분야의 문제점) 해결방안 및 실천 절약
1) 해당 정책분야의 문제점 및 과제
2) 해당 정책분야의 문제점 및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6. 결론
1) 전체 내용 요약 및 제언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분야명- 인공임신중절
2. 서론
- 많은 인공임신중절 사례가 「모자보건법」의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현실로 인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불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경우 음성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여성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위협 받을 뿐만 아니라 음성 수술에 대한 고비용 부담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성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나 출산 후 양육이 불가한 상황에도 임신을 유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법 수술을 선택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되는 동시에 범법 행위를 하게 되는 비자발적 선택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인공임신중절 규모는 행위의 불법성, 규범적 낙인효과 등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정책적으로 정확한 규모 파악이 절실한 실정이다.
3. 일반적 현황 및 문헌고찰
1) 해당 정책분야에 관련된 최근의 통계 및 실태
통계
[15∼44세 기혼여성의 연령별 낙태 경험률 및 낙태 경험횟수]
법
[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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