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영역 공공인재의 직업윤리
- 최초 등록일
- 2023.03.07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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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접 작성된 양질의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공직자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할 뿐 그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영혼 없는 존재라는 일부 공직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당신이 공직자라면 어떤 조건에서 상사의 명령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요.
본문내용
법적 판례 및 징계 사례와 현실 간의 괴리감이 크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부터 변화하지 않는다면 조직 전체가 변화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주어지지 않는다.
위의 질문과 관련해 이미 2017년부터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안이 추가되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르면, 질문과 같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업무’ 안에서만 포함되는 내용이다. 각 직렬마다 지향해야 하는 공무원 윤리 및 직무 내용을 벗어나 특정한 청탁이나 특정 이익집단 및 개인의 편의를 눈감아 주는 내용은 직무 및 직렬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