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란
- 최초 등록일
- 2022.11.02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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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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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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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W – 공장인도조건
매도인 공장에서 물품인도, 위험이전 및 소유권 이전
- 매수인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합니다.
- 매도인의 유일한 업무는 매수인과 상품을 연결시켜 주는 것 입니다.
- 매수인이 상품을 확인 한 후에는 모든 책임이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물품 적재 작업 포함)
⦁seller : 수출자의 건물(공장/창고)에서 수입자에 의해 배송
최소한의 의무와 위험 및 비용 부담
⦁Buyer :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 의해 물품을 적재하며, 다른 모든 운송비용,
의무 및 보험을 부담
FCA – 운송인인도조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에 물품인도, 위험이전, 소유권이전
- 합의된 위치에서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매도인의 업무입니다.
-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진행합니다.
-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한 경우, 이후의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지게 됩니다.
-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위험 : 인도장소가 매도인 영업장 구내일 경우 매수인 차량에 적재할 의무를 부담하나 기타 장소일 경우 매도인이 운송수단에 적재하고 지정장소에 도착한 후 운송인에게 양하하여 인도할 책임이 없음.
⦁운송방식 : 운송방식을 불문하고 사용가능하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함.
⦁보험계약 : 매도인/매수인 모두 보험계약 체결의무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