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의 모든것(개정사항,요약,협약,실무,전략)
- 최초 등록일
- 2022.05.23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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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코텀즈 2020의 모든것(개정사항,요약,협약,실무,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INCOTERMS 2020의 규정별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2. 인코텀즈(IncotermsⓇ 2020)의 개요
1) 인코텀즈 2020
2) 인코텀즈 2020 규칙의 이해
3) 인코텀즈 2020 각 규칙(요약본
3. 인코텀즈(IncotermsⓇ 2020)의 개별 규칙 설명
1) EXW 공장인도 (Ex Works)
2) FAS(선측인도) Free Alongside Ship
3) FOB (본선인도) Free On Board
4) CFR (운임포함인도) Cost and Freigh
5)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ost Insurance and Freight
6) CPT (운송비지급인도) Carriage paid to
7)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8) DAP (도착지인도) Delivered at Place
9) DPU (도착지양하인도) Delivered at place Unloaded
10) DDP(관세지급인도) Delivered Duty Paid
4. INCOTERMS 2020의 실무적 변경 사용 사례
1)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선적지 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2) 인코텀즈 조건상 적용 가능 운송수단의 혼용
3) 인코텀즈 구버전의 사용
4) 수출자 수출통관 조건: FCA
5) 수입자 수입통관 조건 DDP
5. INCOTERMS 2020의 전략적 사용
1) 상대국 현지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건 변경 사용
2) 매수인의 FTA적용 확대 방안
3) 매출 원가 절감 방안 및 매출 확대 전략
4) 수출입자의 국제 운송 역량이 약한 경우의 보완책
5) 국내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NEGO 전략
본문내용
(3) 인코텀즈 2020 개정의 특징(구 인코텀즈2010 대비 개정 사항)
① DAT에서 DPU로의 명칭 변경
과거 Incoterms 2010버전의 DAP(Delivered At Terminal)조건은 Incoterms 2020버전의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명칭이 변경됨.
과거 “터미널”에 국한된 목적지 지정장소가 도착지인 수입국 목적지의 지정장소로 확장됨을 의미함.
② CIF와 CIP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과거 Incoterms 2010버전의 CIF(Cost Insurance Freight)조건과 CIP(Carriage Insurance Paid to)조건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 "C"조건으로 최소담보부보만을 매도인의 의무로 규정하였음.
그러나, Incoterms 2020버전의 CIP조건에서는 복합운송이 대부분 항공운송을 이용하며, 항공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ICC(A)조건으로 부보하는 실무 상황을 반영하여 CIP조건에서는 최대수준의 담보를 기본조건으로 하되, 더 낮은 수준의 담보는 수출입자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③ FCA, DAP, DPU, DDP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과거 Incoterms 2010 버전에서는 인큐텀즈 규칙에 따라 제3자 운송인(Third-Party Carrier)이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가정하였으나, Incoterms 2020버전에서는 운송을 아웃소싱하지 않고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허용함.
④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B/L과 인코텀즈 FCA 규칙
FCA(Free Carrier)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인도와 비용부담의 의무가 종료되므로 매도인은 선적 및 B/L수취가 불가능함. 그러나 L/C결제조건 등의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은 개설은행에 제출하기 위하여 선적서류등을 구비하여야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